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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 ¤ 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by 보거스s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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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맞이하게 될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셔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23년부터 또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하니 먼저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진 조건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4천만 원 정도 완화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200만씩 인상 되었습니다.

③ 장려금 최대 지급액약 1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지급가능액

제외대상

나도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 소득 지원의 의미를 담은 복지제도

소득 및 재산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해당 가구에 대하여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이 낮은 가구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가구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 신청인 or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질병, 일시퇴거 포함)

     ※ 중증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 없음

♥  : 근로(총 급여액), 사업(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과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과거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단, 1.4억 미만 시 해당 장려금 100% 지급)

현재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일 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단, 1.7억 미만 시 해당 장려금 100% 지급)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중증장애인 연령 제한 X

 

 

※ 총소득

근로 + 사업(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액) + 기타(총수입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총수입액)

색칠된 항목만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 차감 후 지급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 전년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대상입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게 그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큰 타이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찾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클릭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출처 : 홈택스

정기신청에 해당하는 정기분과 기한 후 / 반기신청에 해당하는 상반기와 하반기분에 주어진 신청기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PC : 홈택스

 

모바일 : 어플 다운 후 이용

앱 설치 및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을 클릭해 ' 신청하기 ' 버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서면안내문 QR코드의 경우 해당 QR코드 스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ARS : 1544 - 9944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지금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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